상간남소송 원고 대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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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1-01-05 16:57본문
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울산 민사 변호사, 울산 상간남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대응인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가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아내와 1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회사의 회식을 핑계로 외박을 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술을 많이 마셔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였고, 처음에는 의뢰인도 아내의 말을
믿어보려 하였으나, 계속 말이 달라지는 등 아내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상황을 알아보게 되었고, 부정행위의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과 통화까지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외박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는 하였으나, 끝까지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은
부인하였고,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에 크게 감동하시어 해율 법률사무소에 소송의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 (해율 법률사무소) 주장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뢰인)는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외박을 한 것은 맞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계속하여 말이 달라지는 등의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의 전략이 주효하여 상대방은 소 제기 후에 청구금액을
감액해 준다면 이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먼저 연락해왔으나, 저희 의뢰인께서는 꼭 판결문을
받아야 자신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상간남이 저희 의뢰인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1,500만 원 및 소송비용 등을
모두 상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의 제기부터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4개월여도 걸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전적으로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여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거듭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상간남소송의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과 상담 후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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