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속
상속이란 사망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상속인의 순위
- 0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0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0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04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03 상속분
- 유언에 의한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으로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균등하나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합니다.
04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일정기간 이상 동거하거나 부양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보살피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부분
가산합니다.
05 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 상속회복 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1.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06 상속 관련소송 Know-How
상속 관련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가족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감정적,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상속에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대부분 오랜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전반적인 가족사를 상담하여 줄 수 있는 열정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아무리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빈틈없는 변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