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02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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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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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03 손해배상청구 Know-How
-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액의 확정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의뢰인들께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의 특수불법 행위의 경우 각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