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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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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0-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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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2016년 초 부산시내 번화가에 위치하기로 한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중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지조건이 좋고 층수도 높아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1017, 1410 2개 호수를 약 44천 여 만 원 금액으로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0164월 경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지급하고 2018년에는 중도금 31천 여 만 원까지 대출을 통해 지급한 상태였으며, 입주하고 나서 지급해야 하는 잔금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광고와는 다르게 오피스텔 공사는 차일 피일 미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20193월이 되어서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입주가 지연되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과정


1. 면밀한 상담을 통한 의뢰인의 고민 해결 및 소송전략 수립


우선 방문해주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의뢰인분에게는 계약해지를 통해 매매대금을 환급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임을 안내드리자 의뢰인분께서도 동의하셨으며,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이에 맞는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분양계약서 검토 및 증거자료 수집



가장 먼저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셨던 분양계약서 및 건설사로부터 전달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건설사가 홍보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서 의뢰인분께 최상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의뢰인께서는 이미 건설사에 불신이 많은 상태였으며, 빠르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였으며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피드백을 드리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4. 소장접수



분양계약서 및 기타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건설사 측에서 2018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건설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반환 받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 재판진행


위와 같이 소장이 접수 되고 난 후, 상대방 건설사에서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준비서면에서는 계약서 및 광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미 입주예정일은 도과 되었으며, 그에 따라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기일에서 재판부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심증을 보이고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6. 판결선고기일 직전 건설사의 합의 요청

판결선고기일을 불과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부패소를 예감한 건설사로부터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에서 청구한 금액 전액과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송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건설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빠른 사건 종료가 가능하였고 아울러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였기에 상대방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부승소와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 받게 되는 120% 만족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셨습니다.








사건결과

(매매대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건설사와 분양계약해지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로 계약금 전액 반환

- 중도금 대출계약 해지에 따른 건설사의 모든 조치 이행(이자지급 포함)

- 의뢰인이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액 전액 지급

-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취하

이를 통해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소송진행이 2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소송비용을 포함한 매매대금 모두를 다시 돌려 받게 되었으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도 의뢰인분께 빠른시간 내에 최고의 결과를 드리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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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후, 건설사 법무팀 직원의 사건의뢰까지!


위와 같이 소송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 상대방 건설사의 법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 예약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원분은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법무팀 직원으로 여러 법적인 분쟁업무를 다루어 왔고, 많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방으로 만나보았지만 해율법률사무소처럼 깔끔하고 완벽하게 사건 진행을 진행하는 곳은 없었다고 하시며, 비록 소송에서 상대방으로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도 이와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사건 의뢰를 하고 가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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