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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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2-06-27 14:23본문
1.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감정다툼으로 서로 욕설 등을 하며 싸웠고,
그로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저희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더 클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만류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금액을 떠나 상대방에게 순순히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싫고,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저의 입장에서
오히려 변호사 선임을 만류해 주시는 김범수 변호사님을 뵈니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전적인 이득보단 감정의 문제가 앞설 수 있음은 충분히 공감하기에 그렇다면 최대한 금액의 감액을 노려봄과 동시에 아예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방법도 강구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며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미 저희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히 사건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당시 상대방도 함께 욕설 등을 하며
저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 착안하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서로의 책임을 상쇄하는
전략을 통하여 저희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당시 형사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인 원고도 의뢰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만을 묻는다면 저희 측에서도 상대방을 고소한 후 동일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이러한 저희의 대응으로 재판부는 서로 동등한 정도의 잘못을 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인 피고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또 다시 피고인 저희 의뢰인의 고소 및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한 바, 이러한 해결보다는 서로 양보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제가 예상한대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강하게 권유하였고,
상대방도 어차피 이 사건의 소에서 일부 승소한다하여도 연이은 법적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심적으로 말해주신 모습에 끌려 변호사님과 사건을 함께 하였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금액만으로 판단한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선임을 결정하였고, 금액의 다과는 제가 사건을 진행하는 마음가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 진심이 결합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가 아닌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사오니,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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