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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건 불기소처분 및 민사청구 방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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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3-08-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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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셨으나, 저와 함께 잘 대응하시어

형사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민사에서는 상대의 청구를 모두 방어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으로 자신이 이용하던 한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이에 지역 카페에 이러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소개받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저는 충분히 형사와 민사 모두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글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업체를 소개받기 위함이었으며

글 게시 행위조차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소비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미리 잘 준비하여 제출해 둔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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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괴롭혔으나 최종적으로 위 처분이 확정되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 중이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100%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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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근무를 하시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에서 징계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형사소송 결과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셔서 크게 안도하고 만족하셨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대방의 민사 청구까지 모두 방어해 내고 민사소송의 전부 승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더욱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고소를 당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시자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합의를 할까 생각까지 하셨으나

저와 마음을 맞추어 각 절차에 잘 대응하신 결과 형사와 민사를 모두 승리하시고 덤으로 소송비용까지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길 잘 했다고 생각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셨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혹시 이를 부인하고 다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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