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승소 사례 > 이혼/상속 성공사례

CONSULTATION CALL 052-958-0411 24시간 당직변호사 빠른상담

이혼/상속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속 성공사례

울산 이혼 소송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1-02-03 15:19

본문

531ac8a35d11d2d080ceb27f7c916a2e_1612331395_2263.png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셨고, 슬하에 자녀를 3명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고, 아내분도 일정 소득이 있으셔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고

계시던 중,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너무도 큰 배신감과 분노에 감정을 주체하실 수 없었으나, 지인의 소개로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한

끝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기업에 근무하시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셨고, 모든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도 아버지인 의뢰인을 더 따르는 상황이라

위자료의 청구보다는 재산분할 없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의중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차분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원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자녀 3명을 두고도 상간 남과 외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져야 하고, 현재 원고 명의로 있는

재산도 그대로 원고의 명의로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 측 주장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도 혼인생활 내내 많은 귀책사유들이 있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50%는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양육을 더 원하므로, 양육권도 피고가 가져야 한다.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지라, 아내의 외도 등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수단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주효하여, 소송 기간 동안 귀책사유등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었고,

그러한 시점에 저희 측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및 양육비의 지급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재산은 재산분할 없이 그래도 의뢰인이 보유하고,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거액의 위자료도 면제해 주고, 양육비 또한 면제해 준다고 하자,

저희 측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러한 협의를 근거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수 억 원 이상의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양육권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많은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소득이 분하여 양육비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초기에는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주된 청구인 듯 소송을 진행하다,

이후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는 조건으로 부수적인 것들을 양보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31ac8a35d11d2d080ceb27f7c916a2e_1612332888_4879.png


 

의뢰인도 이러한 소송 전략과 정성스러운 진행에 많은 감사를 표시하였고, 좋은 결과에 거듭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진행 이후 본인의 직장동료를 저희 사무실에 소개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변호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소송 진행에 신뢰가 가신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1층 107호(옥동, 울산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7-08-01294
전화번호 : 052-958-0411 | 팩스번호 : 052-958-0416
Copyright ⓒ 해율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