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 이혼/상속 성공사례

CONSULTATION CALL 052-958-0411 24시간 당직변호사 빠른상담

이혼/상속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속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1-02-01 10:58

본문


cd2611b1af284a372d7865bca72a425f_1612143365_2228.png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아내와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오로지 가족만을 위하여

잔업과 야근을 도맡아 하시며 힘들게 생활해 오셨고, 그러한 결과 약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이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분이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많은 재산을 탕진하시고, 더불어 사치까지

심하신 상황이라 앞으로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조금 남은 재산마저 지킬 수 없겠다고

생각하시어,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한 끝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가장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원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피고는 원고가 평생 이룩한 재산 20억 중 10억 원을 투자 실패 및 사치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고는 평생 시부모와도 마찰을 겪어 왔고, 기본적인 아내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현존하는 재산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되어야 한다.


피고 측 주장

투자를 실패한 것은 맞으나, 이는 재산을 증식하려는 노력이었을 뿐 이를 귀책사유라 보기 어렵다.

아내나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했고, 사치를 한 바도 없다. 이혼을 원치 않고, 만약 이혼을

한다 해도 남은 재산 10억 중 절반인 5억은 재산분할하여야 한다.


소송의 경과 ​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이혼할 경우 아내의 투자 실패 등을 고려하여 현존하는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인 피고 측도 투자 실패 부분은 논외로 하고, 현존 재산 10억의 절반인 5억을 재산분할

하라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로 인해 소송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서면과 변론으로 점차

저희 측에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내 측도 다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김범수 변호사님이 피고 측과 협의

끝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소송을 무난하게 진행하였을 시에는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10억의 약 5%에 불과한 5천만 원만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cd2611b1af284a372d7865bca72a425f_1612145049_284.png


통상적인 소송과 이혼소송은 그 절차의 진행이나,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상이합니다.

이혼소송은 특별한 법리 등을 다투는 과정이 아닌,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들에 대한 꼼꼼한 정리와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바는 그 어떤 소송보다 이혼소송은 정성을 다하여야 그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리인을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신뢰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1층 107호(옥동, 울산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7-08-01294
전화번호 : 052-958-0411 | 팩스번호 : 052-958-0416
Copyright ⓒ 해율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