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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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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3-0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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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협의이혼 시에 이혼에만 집중한 나머지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이혼 일로부터 2년 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어,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의 의뢰

저희 의뢰인의 경우 30대 여성으로 배우자와 혼인한지 6년 만에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이혼 당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게 뭐가 있느냐, 재산분할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이 머물 원룸의

보증금 300만 원을 준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경황도 없고, 법적 지식도 전무하였던 터라 의뢰인은

“내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셨고,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어 보니, 이혼 시에 원룸 보증금 300만 원과 경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재산분할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를 할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우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협의이혼 후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짧은 기간 다시 재결합의 의지로 동거를 한 사실도 있어,

저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 파탄에 이르렀다는 색다른 주장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협의이혼 시에 받은 일부의 금원과 차량은 재산분할의 명목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재산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산분할은 이미 이루어졌고, 짧은 동거는

사실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시세 상승분은 이 사건과 상관없다고 반론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이는 카톡 대화 내역, 사진 등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이를 재반박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주장이 아직 일관되게 판례가 형성된 사안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저희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던 재판부도 재판이 진행되어 갈수록 저희의 주장에

공감하며 저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황이 이렇게 저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소송 기간 내내 2천만 원도 줄 수 없다던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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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과 상담 시에 저에게 “변호사님 최소한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겠죠?”라고

물으시던 의뢰인은 5천만 원의 조정안을 받게 되자 거듭 감사를 표현하셨고,

이에 저로서도 매우 보람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하여 이혼 이후 변화된 재산가치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승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담부터 소장 작성, 변론 기일 및 조정 기일 참석 등 모든 절차를 오로지 한 변호사가 전담하여야 가능한 일인데, 저의 경우 상담부터

판결까지 어느 한순간도 제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 과정은 없습니다.

혹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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