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승소 사례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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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2-04-14 13:25본문
즉 상간녀 소송의 경우 울산 가정법원의 위자료
비하여 너무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울산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여성분으로 지인분의 추천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외출을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남편의 주변을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배우자를 설득도 하였으나,
상간녀의 끈질긴 집착으로 결국 남편은 가출을 하여 상간녀의 집으로 떠났고 그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안 뒤에 원고의 배우자와 헤어지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끔 만들어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금원으로 피고(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며 주고받은 금원이 위자료이고,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상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시 실제로 주고받은 금원이 없다는 점,
채무를 일부 책임지기로 한 것을 위자료로 볼 정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지급되었다는 점,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부부가 이혼 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한지
피고는 소송의 막바지에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금액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회유하였고, 원고를 조롱하며 형사고소하였으며,
피고의 책임을 극대화시킬 사유들을 최대한 준비하며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소송에 승소한 듯 원고를 조롱하고
역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한 대응만을 반복하였고,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후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가 되고 나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저에게 거듭 감사를
금액을 듣고 놀라움을 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해 주신 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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