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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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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2-1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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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율 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우선 이혼부터 하신 후에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종종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3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와 봉합할 수 없는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시에는 지옥과도 같았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시어 꼼꼼히 재산분할 등을 챙기지 못하셨고,

더욱이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관계로 그 재산조차도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라 

의뢰인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고

제가 상담을 한 결과 남편께서 일정부분을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였으나

다만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의 파악 및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소송의 포인트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쟁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재산의 확정과 재산분할비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주로 소득을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주장하고,

아울러 상대방이 주로 재산을 관리를 하여 의뢰인이 명확하게 재산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는 몫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부부공동재산에서 50%를 상회하는 7,000만 원을 재산분할로서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저희 측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상대방에게 7,000만 원의 지급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의 권유에도 상대방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빈틈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 및 정리를 마쳤고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를 꼼꼼히 주장한 덕에 재판부가 거듭 강하게 화해권고결정의 수용을 요구하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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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없이 협의이혼을 하시고, 이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아내의 태도에 큰 걱정을 하시던 

의뢰인은 본인의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시고는 연신 감사를 표시하시어 저로서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꼼꼼하게 상대의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분할비율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내일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혹여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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