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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원금 83% 탕감 개시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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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1-09-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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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1. 인적 사항 : 50대 여성, 식당에서 근무 중

2. 채무금액

  

 - 신용 채무 3억 5천만 원

3. 월평균 소득액 : 200만 원.

4. 미성년 자녀 : 없음

5. 채무 발생 사유 : 생활비 사용, 곗돈 마련 목적 채무 발생

6. 특이사항

 -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하여 법원에서는 재산은닉 목적 가장 이혼 등으로 의심할 사안이 높아 보였습니다.

 


-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으시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개인채권자가 7명이나 있었으며, 총 채무금액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금융권 대출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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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전략



1. 개인회생 신청 직전 이혼을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은닉 등을 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2. 현재 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등 무상거주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는 개인채권자의 채무가 가장 채권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차용증, 계좌 거래내역,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등)를

항상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각 개인채권자 별로 해당 자료를 각각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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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예시

 


 

5.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 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총 채무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약 5천9백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안(변제율 17%)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결과

1. 개인채권 채무에 7명에 대한 충실한 소명에 따라 모든 개인채권자가 의뢰인 분의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다행히 변제율 상향에 대한 법원의 추가 권고 사항이 없이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하였던 변제율 13%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5천9백만 원을 변제 완료하면 총 채무가

   탕감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이후 의뢰인 분은 채권자집회도 이상 없이 잘 참석하시었으며, 채권자집회 후 약 5개월 뒤 개인회생 최종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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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개인채권자가 많으시고 채무관계도 복잡하시어 다른 분들보다 준비 및 소명해야 할 것이 많은 케이스였지만,

최종인가 결정을 안내드리고 난 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해 주시어 저로서도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모든 의뢰인 분들을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드신 상황이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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