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보정권고 진행
금지명령문과 함께 법원의
보정권고문이 송달되었는데요.
사실 법원에서 52시간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할까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개인회생 개시신청 시부터 52시간 근무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왜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혼 당시 의뢰인과 전 배우자와의
상황 소명을 통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