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원금 73% 탕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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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20-02-10 18:06본문
방문계기
의뢰인님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시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마트에서 근무하시며 월 소득은 약 140만 원이셨고, 부양가족은 없으셨습니다. 배우자가 병상에 계시어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기를 하시던 중 대출사기까지 당하시어 채무가 크게 늘어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되시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방문상담
방문 3일 전 미리 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신 후 방문하시어 다시 변호사님과 약 한 시간가량의 충분한 상담을 하셨습니다. 총 채무금액이 약 6000만 원 정도 되셨고 재산은 거의 없으셔서 급여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0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두세 군데 상담받아봤지만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주시고 제일 믿음이 간다 하시며 진행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부채증명서 발급 일주일의 기간 동안 서류 대행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수십여 가지의 서류를 대리발급하였고 서류 대행을 통해 발급할 수 없는 진술서와 직장 관련 서류, 계좌 내역 등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셨습니다. 서류 준비과정에서 실시간 카톡과 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진행하여서 빠르고 정확한 준비가 가능하였습니다.
신청
상담 일주일 후 모든 자료 준비를 마치고 개인회생 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독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도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니 다행히 더 이상 독촉 전화나 문자는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금지명령결정 및 보정권고
신청 7일 후에 금지명령 결정과 함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되셨고 최근 대출 비율도 높지 않아 다행히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고, 보정권고의 내용은 2015년 이후 주소지의 등기사항, 임차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을 밝히라는 보정권고를 받으셨고, 간단한 서류 추가로 하루만에 보정서를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개시결정
개시 결정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이는 울산지방법원 평균적인 소요시간입니다).
다행히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까지 결정이 되었고 총 채무 6000만 원 중 38만 원씩 36개월을 상환하시어 약 1370만 원은 상환하시고 나머지 463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시어 원금의 23% 정도만 상환하시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참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도 저희가 미리 채권자집회일을 알려드려 근무시간을 미리 조정하여야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마무리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춰 변호사님이 직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보통 상담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무조건 다 된다는 식의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최대한의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해율법률 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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