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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원금 66% 탕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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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1-07-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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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1. 인적 사항 : 50대 여성. 식당 운영하다 폐업 후 직장 근무 중

2. 채무금액

- 신용 채무 8천만 원

3. 월평균 소득액 : 180만 원.

4. 미성년 자녀 : 없음

5. 채무 발생 사유 : 사업 운영 자금, 생활비 사용, 대환 목적 대출금

 

6. 특이사항


- 최근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가 3,000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면제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특별히 재산에 반영될 것은 없었습니다

- 유지 중인 보험이 다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생명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어 채권자인 보험사에서

   보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상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원의 집중적인 확인이 예상됨.

 



개인회생 진행 전략

1.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2. 꼼꼼한 서류 작성 및 신청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5일 뒤,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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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한 대로 보정권고에서 이전 운영한 사업장 폐업 및 현재의 근무지에 대한 보정권고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결과

 

1. 위와 같이 진행한 결과, 변제율 34%로 신청하였던 저희 사무실의 개시 신청서가 다행히 그대로 인용되어,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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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위와 같이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채권자였던 보험사에서 상계처리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계처리가 부당함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인

   보험사의 상계처리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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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행히 법원에서는 저희 쪽의 답변서 내용을 받아들여 보험사 상계를 막을 수 있었으며,

   총 채무금액의 66%를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 최종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 무 리

이렇게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해지 및 상계처리 이의신청을 자주 하는 편이나,

 적절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보험 해지 및 상계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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