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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7% 탕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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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04-18 15: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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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개인회생전문, 양산개인회생전문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총 채무금액의 67%를 탕감 받으시고,

더욱이 채권자의 개인회생 폐지 이의신청까지

방어해냈으며, 법원의 청산가치 추가반영

보정권고까지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 인적사항

40대 여성. 1인 헤어샵 운영 중.

2. 채무금액

신용채무 5천 3백 만 원.

3. 월 평균 소득액 : 158만 원.

4. 미성년자녀유무 : 1명

5. 채무 발생사유 : 사업운영 자금 사용

6. 특이사항

의뢰인 분은 경제불황 및 인근 경쟁업체 출현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사업운영 자금 목적으로 빌렸던

금액들을 변제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전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직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만약 법원에서 위 금액을 의뢰인 분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월 100만 원 대의 변제금이

계산됨에 따라 반드시 위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 


법원의 청산가치 반영 보정권고 적극 방어

법원에서는 의뢰인 분께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지급 받기로 하였던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안에 대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보정권고 하였으나, 전 배우자의 지급불능상태,

협의이혼 시 정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매월 350,000원을 재산분할금액 대신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항을 소명하여,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 방어

개인회생 신청 후, 한 채권자가 의뢰인 분의

개인회생 진행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분의 개인회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결과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대한 해율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어로, 총 채무원금에서 33%를

납부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을 수 있었으며,


채권자의 폐지요청 이의신청서 또한

해율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반영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개인회생 폐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 분은 채권자집회 참석 및

월 변제금 납부를 이상없이 진행하시게 되었고,

개시결정 후 약 4개월 뒤

개인회생 최종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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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저희가 더 노력하면

의뢰인 분 사건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기에,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김범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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