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집행유예 감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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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0-02-27 09:57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골절까지 당한 가해자가 상해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이 사건, 의뢰인은 해율법률사무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되었는데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에 의뢰인은 처음엔 좋은 말로 잘 타일렀으나 오히려 시비를 거는 친구의 말에 화가 나게 되었으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엔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친구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을 냉정하게 보았을 때, 골절이 되고 전치 6주라는 진단을 받게 된 사항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였습니다. 상해죄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해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에게 어떠한 합의도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가 더욱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범죄경력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으로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소송전략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첫번째
'골절이 일어나게 된 것은 직접적인 타격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골절이 발생한 곳은 좌측 쇄골단입니다. 이곳은 폭행을 가하는 부위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며 이는 친구와 의뢰인이 서로 실랑이를 벌일 때 서로 뒤엉켜 넘어지게 되면서 발생한 상해로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가한 상해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두번째
'폭행으로 발생되게 된 경위가 친구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함'이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친구가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막기 위해 자신이 범죄인이 되어버렸기에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세번째
'전과기록이 있어 양형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전과기록은 재판부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폭행과 상해와 같은 동종전과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양형고려에 있어 가중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양형고려사유를 판결문에도 적극 반영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쪽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위와 같이 판결이 나자 드디어 마음을 놓으며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자기는 정말 큰일 났을 것 같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여러가지 변수와 그에 따라 발생될 결과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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