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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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1-18 14:50본문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음란죄에 대하여 최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하여 구성요건과 여러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20대 대학생으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크게 당황하시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는데
제가 면밀히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행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에는
해당되었으나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서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는 목적범으로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설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시켰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저는 위 판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리그 오그 레전드라는 게임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 의뢰인도 상대방이 당연히 남성임을 전제로 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 여기에 어떠한 성적 욕망을 유발한 목적은 없었다.
둘째, 상대방의 아이디 또한 욕설을 포함한 것으로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유발한 측면도 있다.
셋째, 성적 욕망을 유발한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없는 등
고의에 관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전략을 가지고 경찰단계의 수사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조사 전에 사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저희의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칫 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긴밀하게 대응한 덕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어
변호인인 저로서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형사사건만큼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형사 관련으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인과 사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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